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를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고 해당 농업협동조합에서 해당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
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를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고 해당 농업협동조합에서 해당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
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(이하“농업용 기계”)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고 농업협동조합에서 해당 농업용 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거래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 끝.
○ 신청법인은 동남해농업협동조합(이하 “농협”)과의 물품구매표준계약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 중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(이하 “농업용기계”)를 다음과 같은 거래방식으로 농협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를 체결(2017.02.20.)하였음
• 거래방식-
① 농협과 업체 간 계통구매계약체결
② 농민이 농협에 농업용기계 신청(주문)
③ 농협에서 업체에 발주신청(발주서)
④ 업체에서 해당 농민에게 농업용기계 배송 및 설치
⑤ 업체는 농협에 납품확인서 및 청구서 발송
⑥ 농협은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용기계 검수(납품사실여부)
⑦ 농협은 월별로 취합한 후 농협중앙회에서 각 업체로 결제(농협중앙회와 계약한 경우) 또는 단위 농협에서 각 업체로 결제(단위농협과 직계약한 경우)
○ 신청법인이 농영경영체 등록이 된 개인 및 단체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사업자가 농산물건조기 및 농산물세척기를 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5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,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또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가.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나.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 농․축산․임․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【영세율 적용대상 농․축산․임․어업용기자재의 범위】
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.
【별표1】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(농림특례규정 제3조제3항)
14. 농산물건조기
30. 농산물세척기
○ 농․축산․임․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【영세율 첨부서류】
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예정신고·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2.19, 2008.2.29, 2014.2.21>
1.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를 농민·어민 또는 임업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. 다만, 제3조제5항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장의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2.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농업협동조합법·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·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납품확인서
○ 농․축산․임․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【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】
① 영 제4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
② 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
③ 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.